중기부(장관 오영주)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등록 2025.02.13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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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월 10일,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절차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신청자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신속 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속 지급 절차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절차

 

기타 배달 플랫폼,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4월에 재공고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끝자리기준 : (2.17.월) 홀수 (2.18.화)짝수 (2.19.수 이후)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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