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7월14일부터 신청

  • 등록 2025.07.02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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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꽉 막힌 고정비용 숨통 트세요!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자영업자 여러분, 최대 50만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꽉 막힌 고정비용 숨통 트세요!

 

안녕하세요,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정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께 최대 50만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의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일은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이 지원됩니다. 이 크레딧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액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자동으로 크레딧이 등록 처리됩니다.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20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혼란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요건을 판단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매출액 기준: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전에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이 됩니다.
* 환수 조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 또는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크레딧 사용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에도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변경 불가: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기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 상담 09시 ~ 18시)
어려운 시기, 이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기사제보 jeeun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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