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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군사보호구역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 채택
  • 안수연 기자
  • 등록 2021-01-27 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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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

사람과뉴스=양양군=안수연 기자=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월 25일,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지난 1월 14일 있었던 국방부의 국방개혁 2.0과제 추진계획에 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에 양양군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지난 1993년 8군단이 양양군으로 이전되면서부터 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간리 일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가 성장하고 지역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양양읍 해당 지역은 군부대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며 그 또한 명확하지 않은 고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양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은 “양양군의 관문이자 시가지화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과 불명확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배제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지금의 현실이 개선되어 양양군의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람과뉴스 기사제보 pnn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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