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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수 김진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
  • 안수연 기자
  • 등록 2021-02-17 14:55:10
  • 수정 2021-02-18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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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원에서 600만원 확대지원
  • 지난해 299대 노후경유차 3억1천1백만원 지원하여 조기 폐차 완료

양양군(군수 김진하) 홈페이지


사람과뉴스=양양군=안수연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총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동 판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단, 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 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 차량에 한해 6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과 환경기획 담당 김남희(670-2180) / 담당자 670-2331 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99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3억1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조기 폐차를 완료했다.


사람과뉴스=양양군=안수연 기자 기사제보  pnn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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