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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스마트시범상가 모집, 지금 신청하세요
  • 오치훈 편집국장
  • 등록 2021-04-09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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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7일까지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받음

[사람과뉴스=오치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5월 17일까지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곳들이 비대면회와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어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 후, 교육·육성을 하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복합형상가 40곳, 일반형상가 60곳으로 진행된다. 복합형상가란,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를 동시에 도입하는 유형이며, 일반형상가는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유형이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다수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점포를 상가당 최대 3개 지원가능하며, 이는 기술 도입 모범사계로 활용되고, 지원한도 또한 확대된 1,400만원, 일반점포는 최대 455만원 지원한다.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오더 서비스 도입도 지원한다. 상가 당 80~150개 상점 X 국비최대 35만원 지원한다. 상점위치, 취급제품, 관광명소, 지역명소 등 종합적인 안내가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는 디지털광고를 뜻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최대 15곳에 2대씩, 국비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이다. 일정 규모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며, 규모가 작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선정된 시범상가 내 스마트기술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점포에게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1년 3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5월 17일 18시까지다. 상인회 / 번영회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아닌 상점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점, 휴업 또는 폐점 중인 상점은 지원이 불가하다.

 상인회, 번영회는 상가 내 스마트상점 대상을 모집, 선정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확인 및 현장관리 역할을 한다. 6월 중으로 선정이 될 예정이며, 올해 12월까지 진행이 된다. 평가방법은 서류평가->현장평가->최종심의 하면 평가기준은 스마트상점 사업의 이해도와 기대효과, 계획. 추진의도를 주의 깊게 살핀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디지털 전략실)에 공문 제출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하고, 서류들은 모두 PDF, HWP 파일로 동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람과뉴스=오치훈 기자=metain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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