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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벤처밸리 산업단지 반대추진위 “사유재산 수호 투쟁” 결의
  • 특별기동취재단
  • 등록 2021-08-10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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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시행사 승인 취소 촉구···개발 이익 정치자금 게이트 의혹 논란

[사람과뉴스=특별기동취재단] 지난 2017년 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원에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시행사를 둘러싼 설왕설래 속에 갖가지 의혹들로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맞추어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일반국가산단 조성에 있어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함에도 실제 48%에 불과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보유한 국유지 5%를 포함해 승인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단 예정지 내에 자리한 '청주 한씨' 문종 선산 지역에서는 역사적 연구 보존 가치가 높은 조선 시대 유물(미이라)이 출토된 바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박물관(전시관)을 건립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발 전 문종을 포함한 공청회 등이 단 1회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올해 초 세종시가 세종벤처밸리(주)에 대한 지분 참여 요청에 대해,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에 세종시가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시는 출자를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 

 반대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시행사업자가 자기 능력으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주요 핵심 근거’라고 주장하는 한편 ‘산단 조성 개발비용 중 도로, 상수도 등은 세종시가 부담할 계획이라는데 이 또한 엄청난 특혜’라는 지적이다.또한, 세종벤처밸리 산단 (주)가 2019년 3월 22일 (주)에드모텍에 26억 4천만 원, 2019년 5월 17일 ㈜나노신소재에 78억 중 7억 7천만 원의 분양계약금을 받고 선분양을 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사인 간의 거래’라는 입장이다.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분양(가)계약서 

나소신소재 업체 질의에 답변한 세종벤처밸리 회신내용

 그러나 “해당 행위는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주목할 점은 (주)나노신소재 건의 경우 ‘거액의 계약금이 관리신탁이 아닌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점’이라 강조했다. 

 이 같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주관하는 ‘세종시와 시행사인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주) 간 개발 이익에 대한 모종의 정치적 특혜가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후 1,5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현행 산단 개발사업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개발사업의 이익률은 15%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개발 이익금의 용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토지주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산업단지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서 청와대, 국회, 감사원과 여야당사에서 무기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문제가 된 해당 토지 18만 평에 대한 보상 기준을 2017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2020년 재감정평가를 통해 2017년 감정가 액에 10%로 상향조정 발표했다.

사람과뉴스=특별기동취재단=pnn8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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