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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실현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필요
  • 박용우 경기취재본부장
  • 등록 2021-08-19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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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뉴스=경기=박용우 기자] 지난 8. 5. 국회 유기홍 의원 등 10인은, 교육지원청(시‧군‧구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부교육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제안했다. 경기교육행정포럼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1.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교육행정 사무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지방분권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전과 달리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는 사무처리의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거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형화된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사무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시‧군‧구 단위 지역의 현실을 인지하고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조직이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겸비하여야 한다.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정책적 판단력과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랜기간 행정관리‧법무‧재무‧예산‧민원 등 전통적 의미의 행정에 특화된, 별도의 보조기관 즉 부교육장 직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체계화하는 조직 및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

2.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과정의 성공‧실패 여부는 결국 정책집행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지방교육자치 제도에서 정책의 집행은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지원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앙부처나 시‧도교육청(본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법령상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한과 책임에 걸맞는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부교육장은 정책과정 중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기초단위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오랜 고민과 정책적 철학에서 나온 제도인 것이다.

3.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 주도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헌법과 법률상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자치 분야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이 있는데 반해, 교육자치 분야의 교육지원청은 법‧제도상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지방교육자치의 시대 흐름상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스스로 정책 개발‧제안, 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 상급기관에 다양한 건의를 하는 체제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 혁신의 아이디어는 집행기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교육지원청 권한의 한계는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학부모 포함)들을 위한 교육‧학예에 관한 복리 사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거버넌스) 민관협치기구,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통치방식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내 권한있는 기관들과의 소통이다.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지자체 공무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며 선진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부교육장이 절실하다.

 동일한 광역지자체 내부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있고, 지역 간 교육에 대한 수요도 다르며,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 간 교육정책 경쟁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의 핵심이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발맞춰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은 좀 더 활기차게 나아가야 한다. 상급기관의 지침 이행, 학교행정 지원만이 아니라 능동적 제도 개선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단위 기관과 소통하고 정책을 협력할 수 있는 보조기관, 즉 부교육장이 모든 시‧군‧구 기초단위 지역 교육지원청에 필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다. 교육행정이 제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려면 교육의 전문가와 행정의 전문가라는 두 바퀴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두 전문가가 서로 경쟁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교육이 든든하게 서고 교육의 수혜자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사람과뉴스=박용우 기자=pnn8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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