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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민주화운동사업 누구를 위한것인가?
  • 장평규 울산본부장
  • 등록 2021-09-15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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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뉴스=울산=장평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광역시의원인 고호근, 안수일, 천기옥, 윤정록, 김종섭의원은 울산광역시시의회에서 민주화기념센터 사무실도 없는데 사무공간 조성비 1억원이 웬말인가? 예산편성기준절차를 무시한 송철호시장과 민주당의원들은 각성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민주당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울산시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사무실을 조성한다며 1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진영논리와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울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과 울산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처사는 정도를 벗어난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하였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1만 3,000여명을 신청받아 9,800여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됐고, 울산시는 126명이 지정된 바 있다.

 고호근 시의원은 이들 126명은 관련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보상받을 부분은 이미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은 만큼, 울산시 차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주의식고양 시민교육이나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모두 반대의견을 무시한 체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자 이제는 노조운동한 사람까지도 민주화운동 투사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사무실 조성 등 온갖 특혜를 베풀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이 분들에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울산시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긍심을 갖도록 기념해 주고 잊지 않겠다는 그런 정도의 선언적인 조례”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고 하였다. 

 8월에 추가로 만든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5조를 보면 관련자나 유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내용을 호도하고 있으며 더욱이 검증도 안 된 인사들을 민주화운동 투사로 둔갑시켜 이렇게 예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도 단 한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로 조례를 만들고 온갖 지원을 결정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이며, 기업에서 임금투쟁을 하고, 골리앗에 오르고, 거리로 뛰쳐 나온 일까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성한 민주화운동까지도 진영논리가 작동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라 하였다.

 민주화운동 투사라고 한 126명에 대한 명단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 본다.

사람과뉴스=장평규 기자=pnn8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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