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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벤처벨리 일반산업단지 산단법 무시 강행에 대한 비리 고발
  • 박용우 경기취재본부장
  • 등록 2021-11-10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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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 예정
  • 세종시 "합법적으로 추진…시민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비리 고발 관련 기자회견 진행중

[사람과뉴스=세종=박용우 기자]정의당 세종시당은 10일 오전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심중리 일대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 불법성 고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중 " (주)세종벤처밸리는 산업단지를 추진할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SK건설 투자시점 및 지분보유증거)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법령에 위배된 선수금을 수령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토지면적의 1/2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도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고, 급기야 2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더는 사업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세종벤처밸리를 구해줬다"고 덧붙였다.

 원주민 토지 소유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출자 이후 달라진 환경(사업시행자 변경 등)에서 토지소유주들은 흔들렸고,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며 사업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종시는 보상협의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감정평가 또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근거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가격 대비 수용가격은 1/3~1/10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업시행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토지소유주들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토지 보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산업입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종시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산단 개발 과정에 시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7년 12월부터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60만7천㎡ 규모로, 지난달까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현재 나무 제거와 토공 작업(흙을 파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과뉴스=박용우 기자=pnn8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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