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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수석부회장 안근학)부산노동권익센터 참석
  • 전재은 기자
  • 등록 2022-12-01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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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노동권익센터 1인 자영업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중간보고회 열려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농협같은 상협 설립 역설
  • 노조에 핍박받는 건설중장비 자영업자 하소연 많아 연구 반영되야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 안근학 수석부위원장 열띤 토론 모습 


사람과뉴스=전재은 기자= 2022년 11월 29일(화) 14시 부산노동권익센터 주최로 부산노동권익센터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1인 자영업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김희경 부산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부장의 사회를 필두로 참석자로는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책임연구원, 이혜정 부산노동권익센터 공동 연구위원, 황영순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안근학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정현성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책임연구원 설문 조사결과 발표와 이혜정 부산노동권익센터 공동 연구위원의 면접조사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황영순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탈리아는 자영업자 비율을 협동조합으로 발전 소화시킨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 동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자영업자 노동조합 안근학 수석 부위원장은 이러한 연구와 토론회의 자리가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시작이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참담하다. 라는 말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 자영업자 노동조합 안근학 수석 부위원장 토론 전문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여기서 근로자는 임금노동자(employee)가 아니라 노동자(worker)를 뜻하며, 노동자는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employed worker)뿐만 아니라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도 포함한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하지만 대부분 고용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출간한 차유미 강사(사회학)의<자영업자 노동조합연구(한국노동연구원)> 에서 “자영업자는 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자영 노동이 임금노동과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자영 노동자인 자영업자도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고용 노동 중심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단결의 자유 협약의 취지에 따라 그 주체로서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worker)으로 해석한다면,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의 노동3권도 임금노동자에 준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노동조합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

건설중장비 하는 1인 자영업자들은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에서 오히려 일감을 빼앗기고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착취 당하는 등 온갖 시달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권익 대변과 사회보장제도, 퇴직금 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심에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 있다.

사람과 뉴스=전재은 기자=기사제보pnn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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