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정부터 음식물처리기로 자원순환 가능할까?
  • 편집국
  • 등록 2023-01-17 16:58:04
  • 수정 2023-01-17 17:24:28

기사수정

                                          (주)에코로이드 이인수 본부장


가정부터 음식물처리기로 자원순환 가능할까?

공동주택은 싱크대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모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무선인식(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에 버리고, 개별주택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에 모아 버리는데, 침출수 및 악취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과정은 번거롭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싱크대 앞에서 간단하게 버튼만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음식물처리기라는 것이 홈쇼핑과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 가정에 깊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싱크대에서 직접 버리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음식물 처리기, 우리 가정에는 신세계가 따로 없다. 더 이상 냄새나는 음식물을 만지지 않아도, 버리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게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친환경적 방법이란다. 

제조사들은 각종 특허와 인증을 보여주며 광고하는데 이렇게나 좋은 제품들을 왜 굳이 비공개 카페에서 합법 제품이라며 폐쇄적으로 광고하는 것일까? 

과연 이 제품들은 소비자 만족도와 환경에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상하다. 홈쇼핑에서는 소비자 만족도가 100%라는데 본인이 볼 때는 소비자 불만족으로 음식물처리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아쉽다.

뉴스 및 다른 언론사 페이스북 등 보도자료도 무시해 버리고 알아보니, 각종 허가와 인증 내용의 제품명이 상이하거나 편법 설치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있었다. 

음식물처리기 유형을 잠깐 살펴볼까 한다.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음식물처리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 1세대 ( 분쇄형 음식물처리기 ) -싱크대에서 100%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 버림.

둘째 : 2세대 ( 열풍건조형 음식물처리기 ) - 저온 열풍건조로 건조시간이 김. 

셋째 : 3세대 ( 건조분해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 - 24시간 가동, 미생물 관리 필요 

넷째 : 4세대 ( 건조분쇄형 음식물처리기) - 고온건조로 주기적 탈취 필터 교체 필요 

다섯째 : 5세대 ( 분쇄형 +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 - 미생물 관리 필요

여섯째 : 6세대 ( 절단 형 + 건조 음식물처리기) - 절단 후 고온건조처리로 처리시간이 짧고, 싱크대부착형, 자동배출 타입.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조사들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간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은 것은 불법이다, 환경파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다 안 된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처리 과정 중에 냄새가 심하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처리시간이 길다, 탈취 필터 교체비용이 많이 든다, 가격이 비싸다 등 많은 사용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제가 얼마 전에 입수한 제품 중에“6세대 음식물처리기는” 싱크대 내부에 설치하고 절단 후 온돌식 건조 방식으로 냄새 없는 응축기술과 배출한 부산물은 사료, 비료, 연료로 자원화할 수 있는 특허 제품을 만난 적이 있다. 

소비자 만족도가 작동방식, 처리시간, 소음, 냄새, 환경표지인증까지 모두 만족한 제품을 개발 시판 중인 것을 보았다. 

 제가 10년 넘게 음식물처리기를 유통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 중 최고다. 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진실을 더 알려야 피해 보는 소비자가 없을듯하다.

친환경적이면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있는 것일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2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특정 공산품으로”로 분류되어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제9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 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 KC )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한해 판매·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 조건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음식물처리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증 내용의 진위는 원칙적으로 고형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면, 하수구로 20% 흘려보내고 80% 회수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면 특허를 받은 음식물처리기라고 광고해도 그저 단순한 믹서기 그 이상이 아닐까 싶다. 예외로 미생물 방식이라도 진정코 싱크대에 설치하는 제품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헷갈린다.

저는 신기술과 친환경이라는 제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환경 파괴자로 만드는 것이 국가에서 인증만 내주고, 관리 감독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싶다. 상하수도 협회와 물 기술 인증원이 제공하는 인증자료를 믿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2023년도 음식물처리기 현주소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도 제품구매 비용을 시민에게 지원해주고 음식물을 가정에서부터 감량 효과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순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으지 않고 하수구로 바로 내보내게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정책이라는 데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다.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들과 정책의 대가는 결국 환경파괴와 막대한 비용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식물 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매ㆍ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2012년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용됐다. 그 후 약 10년간 성장해온 사업이다. 누적 인증 제품 수는 100개 이상에 달한다. 관련 업체 수도 100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시발점이다. 

분쇄기 사용 증가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면 규제 움직임에 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처음부터 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해준 정책은 탁상행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소수만 사용하지만, 판매 수량이 증가할 때는 배관이나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분쇄기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는 원칙을 밝혔다. 우리는 올바른 주방용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고 편리한 주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금지보다 제조사에 기술개선을 유도하고 기술력 배양에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세대별 수거, 운반, 이송, 사료완성까지 7단계 처리 과정을 3단계로 줄일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정책을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수천억 원씩 세금지출을 한다. 폐기물 중에 음식물처리 비용이 30%를 차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처리 과정 순환 도를 3단계로 줄이고 이에 따른 절약된 세금을 환경 보호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일관하여 행정을 기획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듯이 음식물 처리기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여 국민이 윤택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