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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뉴스 단독] 반복되는 사기분양, 어떻게든 계약만 성사시키면 끝?
  • 편집국
  • 등록 2019-04-24 06:34:35
  • 수정 2020-05-04 1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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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과 폭언, 그리고 집회 현수막을 제거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상가측의 이런 행위에 대해 피해자측의 경찰 신고 이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람과뉴스 단독/편집국] 성남시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란시장 인근 신축 상가들에 분양 사기 피해 접수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출이 되지 않는 85세 노인에게 대출이 된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 거짓광고로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킨 뒤 계약자의 해지요청에도 시간을 끌며 유지시키다가 계약금을 몰수하는 사례 등 그 수법도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자칫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커 지금이라도 사법 등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먼저 모란시장에서 37년간 과일 좌판을 해 온 강모(85)씨는 “틀림 없이 대출이 된다”는 떳다방 분양사기팀에 속아 오피스텔 계약금 2330만원을 뜯길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강씨에게 사기 계약을 체결한 여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며, 현재 그 곳 분양사에는 본부장 한명과 직원 한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기 계약이라도 계약만 체결하기만 하면 분양 직원에게 바로 해당 수수료가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일단 계약만 하고 보자는 한탕주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분양사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2명이고, 이들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앞에 인근한 또 한 상가에서는 허위·과장광고로 피해자를 속여 무리한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요청에는 해결해주는 척 수개월 간 시간을 끌며 계약을 유지시켜왔다. 그리고는 도리어 귀책사유를 피해자에게 떠넘겨 계약금을 몰취하려 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식을 벗어난 피해가 상가분양 시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상가분양 피해자인 여모(여, 29세, 평택) 씨는 지난해 5월 30일 경 “어머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를 받아 잔금 80% 담보대출을 약속 받고 1층 상가를 총 금액의 10%인 1억2437만2000원을 주고 분양사 본부장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후 같은 조건인 잔금 80% 담보대출을 약속 받고 어머님은 2층 상가를 10% 계약금(7167만2000원)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여씨가 계약체결 당시 80퍼센트 잔금을 약속받으며 촬영한 자료. 여기에 보면 계약금 20%, 그리고 잔금 80% 대출이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여씨는 “하지만 이후 잔금 80% 대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계약 당시에는 전혀 설명 받지 못한 단차와 계단이 제 상가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가 측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상가 측은 해결해주겠다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4월 중순 경 피해자 여씨와 유씨 모녀의 집회현장에서 드러났다. 

상가 측 본부장 박씨는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소개비로 박씨에게 5천만원을 주었고 자신과 직원들은 4%를 받았기 때문에 해약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상식 밖의 대응을 했다(녹취). 

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순간에도 소개인 박씨는 박모 본부장과 함께 피해자 어머니인 유모(55세)씨의 부동산 재산을 확인하며 돌아다닌 정황도 드러났다(녹취). 

수수료와 계약금을 노리고 허위·과장광고로 무리한 계약을 성사시켜 유지해온 상가 측 소개자와 본부장, 그리고 이것을 보고받아 진행시킨 시행사 대표 등이 계약당사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약 해지 요구를 묵살했다는 범죄 의혹의 합리적 상황이 밝혀진 것. 

또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이들 모녀에게 소개자, 분양사, 시행사는 '2층 계약자 유씨의 계약금을 빼서 1층 계약자 여씨의 물건에 엎어주겠다'며 계약 피해자들에게 상식 밖의 회유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급급했다(녹취). 

피해자 여씨는 “계약 당시 상가 측의 잔금 80% 담보대출 약속만 없었다면 잔금 이행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80% 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팜플렛까지 만들어 보여주며 계약을 이끌고 간 상가 측 본부장과 소개인, 그리고 시행사 대표가 애당초 80%의 잔금 지불능력이 없는 우리 모녀의 계약금 2억원을 편취할 목적의 사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약 해지 사유가 80% 잔금 담보대출과 상가 내부형태에 대한 거짓에 있음을 밝혔음에도 소개자. 분양사. 시행사가 공모해 계약자를 도외시하고 계약을 이끌어 왔다"며 "더군다나 그 와중에도 상가 측 소개자, 본부장이 피해자의 부동산 실사를 함께 다녔고 이 모든 보고를 시행사 대표가 받아왔다는 것은 이후 추가 범죄를 모의한 정황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상가 측 박모 본부장은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 유씨의 부동산 실사를 함께 나간 것은 맞지만 그 부동산은 소개인 박씨의 것이라고 들었다. 그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해서 돌아보았을 뿐”이라면서 “소개비 수수료 5천만원 이야기는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한 말일 뿐이며, 둘 사이의 문제를 왜 우리에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들 모녀는 상가 측 본부장과 소개인,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총 계약금 1억 9604만 4000원의 반환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신축상가는 현재 공정률 95%을 넘겨 다음 달 중순 정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들 모녀는 그 상가 건물 신축 현장 앞에서 정식 집회 신고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상가 측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현수막 강제 철거 등이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여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퇴직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선택이, 제 사정을 잘 아는 어른의 도움이라 믿었던 제 믿음이, 이렇게 저와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사람을 믿은 결과가 결국은 이런건가 싶어 좌절스럽고 고통스럽다. 열심히 살아갈 의미도 사라졌고,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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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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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72019-04-27 0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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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72019-04-27 01:35:19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안갑니다... 이런 논란이면 저 회사에서도 해결보는게 장기적으로 이득일듯 한데요. 더이상 약자들을 짓밟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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