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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근학 기자
  • 등록 2019-07-11 11:38:15
  • 수정 2019-07-11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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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조례가 국회 법령을 만드는 좋은 선례가 될 것
  • 50만 경기도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 토론회 및 간담회 9회, 연구용역 등 1년간의 준비과정 거쳐

       신정현 경기도의원(고양 3, 더민주)이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사람과뉴스=경기=안근학 기자=10일, 신정현 경기도의원(고양 3, 더민주)이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하며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유 직업 종사자나 독립계약자와 같은 프리랜서가 급증 하고 있다.

사회에 진입하는 2030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거친 뒤 사회에 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 은퇴 후 자신의 기술을 새롭게 연마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하는 노년층 등 세대를 막론하고 급증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 해지,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 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이 시급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에 프리랜서가 처한 불법 부당한 처우를 막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지원,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합단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본 조례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는 더욱 공정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본다. 

신정현 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인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시점에서 프리랜서의 지원과 보호 정책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국회 내 청년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대상 법령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조례가 국회의 법령을 만드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1년간 준비해온 조례로서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프리랜서 당사자 간담회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등 도민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모아온 끝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의 18명의 경기도의원과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며 프리랜서에 대한 의회 내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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