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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
  • 오치훈 국장
  • 등록 2019-08-08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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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복지재단,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등급제 폐지가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제5호 복지브리프 발간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에 맞춤형지원팀 설치를 제안

[사람과뉴스 = 오치훈기자]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을 맞아, 장애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맞춤형지원팀을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와 변화,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복지브리프를 발간하였다.

등급제 폐지는 ‘동일등급=동일욕구=동일서비스’란 등식에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 근로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체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서비스 제공주체들에게 개별신청했던 것에서 읍면동주민센터에 통합신청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서비스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서비스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19년 7월 일상생활지원→20년 이동지원→22년 소득, 고용지원)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등급제 폐지로 정부는 좀 더 주도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사례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서비스 욕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가 추가 배치되지 못하였고, 서비스 필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종합조사표는 모든 장애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장애유형과 장애인의 개별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유연화정도를 높일 수 있게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며,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내 ‘맞춤형지원팀’을 설치하여 민관협력 모델 구축 및 운영하는 한편, 총괄 관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통합연계과’를 도 공식조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정책실현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복지브리프는 다섯 번째 발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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