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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경영, 이대로 하면 잘 되는 건가요? (1)
  • 김순태 논설위원
  • 등록 2019-08-13 15:41:02
  • 수정 2019-08-13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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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 간담회를 주관한 적이 있다. 그중 몬드라곤대학교 렌더(Lander BELOQUI MENDIZABAL)교수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이곳 유럽보다 더 정착이 잘된 곳으로 알고 있다. 라고 극찬을 들은 적 있는데 당시 필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조금은 의외였었는데, 한국에는 8개의 개별협동조합법이 있고, 두레나 향약(鄕約)같은 상부상조(together)협동의 역사와 함께했던 것으로 해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심 뿌듯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구심에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대만과 독일과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전체 99%를 차지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기업지원정책은 독일의 정책에서부터 벤치마킹을 해오면서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2년 UN에서는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게 협동조합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다른 영역의 사회적 경제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경제체제를 추진해볼 것을 권고하면서 대한민국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개별협동조합의 상위개념의 기본법 형태로 추진하면서 8년째 접어드는 시점에 15,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탄생되어 2019년 작금에도 사회 곳곳에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몬드라곤협동조합이 스페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용창출 3위, 재계서열 7위, 매출 순위 8위인 성공적인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수많은 협동조합이 선진외국의 성공한 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하면서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는데, 과연 그 장밋빛이 현실로 언제 올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시절 소상공인 정책수립의 최일선, 그리고 협동조합 등 다양한 논문발표, 퇴임 후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책의 문제점과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노출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잘 그려왔던 장밋빛이 퇴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국민 인식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의 가치는 이론에 불과하고 우후죽순의 협동조합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일부는 의미 없는 사회적 경제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영세한 사업자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는 기존의 8개 개별법의 상위법으로 개정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물리적 개정은 아직도 답보상태이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은 많으나 공공구매, 각종 확인서발급, 선정평가 등 정책자금 보증의 일부는 제외하고 어디에도 협동조합의 우대사항이 없다. 이것은 해당 부서 인식의 부재다. 심지어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왜 우대를 해주어야 하는지, 개념정리가 안된 곳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과거 투쟁단체, 또는 NGO 단체 정도로 인식되는 그것 등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쯤 되면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 부족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나눔을 우선하는가? 이윤을 우선하는가?

 필자의 결론은 후자이다. 해외 성공사례를 보면 분명히 해답이 있다. 단지 유럽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적 경제가 기반이 되면서 자발적인 협동조합이 성장 확산되어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는 성공의 요인은 분명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협동조합의 현실은 분명 두갈래길이다. 인건비등을 지원받아 정부의 예산으로 성과에 따라 일부는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되어 이윤추구를 하는 사업자협동조합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사업과 경영은 반드시 이윤이 있어야 그 이익으로 사회에 환원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본다. 

 사회적 경제의 틀 속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영속적인 예산투입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고용창출 등 사회적 가치창출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비영리협동조합 지원을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자협동조합과 합리적균형(Reasonability balance)을 이루어진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균형이 완성될 때 사회적 경제의 훌륭한 실천모델과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가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상법상 법인인 협동조합이라면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현행 비영리협동조합 법인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일반협동조합은 상법의 근거를 둔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바 없는 협동조합일 뿐이다. 다만 운영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제반 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비영리협동조합은 비과세 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갭(GAP)이 발생된다고 본다.

 협동조합이 활발한 경영 활동을 통해 많은 이윤을 내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또 다른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주식에 따라 배당을 하면 그만이지만, 협동조합은 배당보다는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로의 피드백하는 선순환 구조로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과거 벤처기업 육성 시에 적용했던 법인세 감면, 부가세 차등부과 등을 개선한다면 상법상 법인의 협동조합이 더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아시는가?

 필자가 가장 자부심과 애착을 갖는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협업 화지 원 사업이다.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과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법률을 근거로 2013년 사업 초기 4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확보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5인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가 동업종 및 이 업종 간 협업을 하여 조합을 설립하면 장비 및 마케팅 등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유일한 보조금 직접지원사업이다.

 15,000개가 넘는 한국의 협동조합 중에서 그나마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혜택을 받은 후, 안정된 경영과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협동조합이 속속 탄생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이 약 20% 정도 수준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모여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원부자재 인상 등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은 일반 자영업소 상공인과 같은 영역을 탈피하기 힘든 부분으로 회기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그간 양적으로만 성장한 협동조합은 상당수 휴업이나 폐업상태로서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협동조합 자생력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에 관계 당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협동조합, 장사를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장사와 사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모델이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이점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다. 필자가 알고 지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간담회 등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말로 늘 귀결이 된다. 잘나가는 국내외 사업가들의 공통된 사업 방향은 제1순위가 철저한 준비에 있다.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든 소상공인이든 이제는 만능이 되어야 한다. 그중에 협동조합 초기에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멀리 갈 수 있다. 그러기에 장사는 반드시 노동력이 필요하고, 사업은 반드시 시장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협동조합은 분업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래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정책과 현실과의 갭(GAP)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독고다이 하지 말고, 함께 가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자  

함께 멀리 가려면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바로 스펙이론(SPEC THEORY)이다. 지속적인(Sustainabillity)경영전략 과 정부지원정책(Policy)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맞는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으로 무장해서 경영하면서 이 업종과 동종 업종 간 소비자간 협동(Cooperatives)으로 경영하는 것이 자생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다. 협동조합은 절대 독고다이 (獨(혼자), GO(가면), Die(죽는다)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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