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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관 92%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적절한 위탁절차 마련이 필요
  • 박용우 국장
  • 등록 2019-09-19 18:14:06
  • 수정 2019-09-19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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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세부 절차 마련, 위탁 기준 사전공개, 이의신청 절차 추가, 사후평가 등을 제안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정부 대신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시·군의 자치법규를 근거로 도입 ․ 수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78.3%에 달하며, 경기도의 경우 대표적인 이용시설인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가 법인에 위탁 ․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수탁선정 기준과 배점의 비타당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권고를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한편, 선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 및 사후 평가 과정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위탁담당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위 ․ 수탁 표준계약서(안),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등을 제안하였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과 수탁 당사자인 시설 현장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위·수탁 계약체결과 궁극적으로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브리프는 일곱 번째 발간이며, 연구보고서 및 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복지 이슈 등 다양한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8)으로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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