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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의 딜레마
  • 김순태 논설위원
  • 등록 2019-09-24 20:29:08
  • 수정 2019-09-26 1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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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국회 모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발표장에 참여하였다복지출산장애인미세먼지 등 다양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하지만 이들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법률적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소상공인 문제는 대부분 관심이 크지않다는 생각에 정치권 및 대국민에게 좀더 이해를 요구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직장에 퇴직한 한명의 샐러리맨이 식당 창업을 하려고 한다가게를 얻고아이템을 정하고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는데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번호 밑에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구분하여 발급을 해주게 된다매출이 없는 창업초기임에도 이전 가게가 일반과세였거나 국세청의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곳은 당연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데, 1년 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반대로 이야기하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납부 부담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제정, 1977년 2,500억원, 1978년 8,400억원의 세수수입이 잘되어 내국세의 37.3%로서 효자세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 초 1인당 국민GDP가 1,704달러였으나, 2019년 현재는 31,967달러이다 무려 19배의 경제수준으로 성장했으나앞서 언급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는 아직도 4,800만원이 그대로다더 심각한 것은 당시 4,800만원을 정할 때 기준 및 산출방식 등의 근거를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대로 오늘날까지 오고만 것일까?


 실제로 연 4,800만원 매출이면 월매출 400만원도 안된다여기에 임금인상각종 공과금원부자재 인상분을 감안하여 빼고나면 적자매출이고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의 사업자 임에도 빚내서 세금낼거 다 내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최저매출에 폐업직전의 사업자에게만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사업자는 세금징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상공인은 영세성을 벗어날 기회가 전혀 없다는 논리이다. 사실 이러한 사업자라면 과감히 장사를 접고 급여생활자로 전환하여 폐업프로그램에 적용받는 것이 더 낫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책으로 예산도 늘고 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모른 바가 아니다필자는 한 때 공직자로서 소상공인 정책 공급자 역할에서 현재는 정책의 수요자 입장인 현장에서의 한계와 정책의 괴리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현장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정책도 좋지만 현재의 고질적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그간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알고 관련법 개정을 시도했으나매번 정부로부터 난색의 변에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수가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를 앞둔 현 시점에 43년전 제정되고 한 번도 상향조정도 검토해 본적 없는 소상공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매출기준 4,800만원을 이제는 과감하고 통크게 최소한 1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금 납부 의무의 부담을 덜어주면 더 활기찬 장사현장으로 탈바꿈되어 매출이 좋아지면 그 만큼의 세수수입 극대화의 원천이 됨을 헤아려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800만원의 딜레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게 해야한다.  700만 소상공인과 1,500만명의 그 가족들이 더불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게하는 것이 균형과 공정사회의 밝은 미래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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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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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4caf2019-09-24 21:06:57

    반드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법 개정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웃는 모습을 볼수있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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