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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소상공인 복지법' 1호 법안 대표 발의
  • 안근학 기자
  • 등록 2020-06-14 11:40:27
  • 수정 2020-06-14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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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의 발생시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 ‘종합판’인 셈
  • 여야가 함께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 실현, 일하는 국회될지 지켜볼일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호 법안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지난 11일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은 '소상공인 복지법'이 여야의원 51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 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별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안 제1조)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안 제6조)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이 소상공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상공인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안 제8조)한다.

넷째.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 보장 및 사회보험, 공제, 사회서비스 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11조부터 안 제28조까지) 한다.

다섯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안 제30조)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유통산업 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이른바 ‘종합판’인 셈이다. 

 '소상공인 복지법' 은 특히나 「소상공인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의안접수 심사진행단계를 보여주는 의안접보시스템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의안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까지의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라며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잊지 않았다. 라며 소감을 밝혔듯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발의한 만큼 '소상공인 복지법'이 공포되어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실현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권명호(울산 동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예지(비례대표), 김웅(서울 송파구갑),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김희곤(부산 동래구), 박대수(비례대표), 박대출(경남 진주시 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정숙(비례대표),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양금희(대구 북구갑),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주경(비례대표), 윤창현(비례대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용(비례대표),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종배(충북 충주시), 전주혜(비례대표),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수진(비례대표), 주철현(전남 여수시 갑), 지성호(비례대표),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황운하(대전 중구) 등 50명이다. (가나다순) coda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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