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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간이과세 기준 1억원 이상 높여야
  • 안근학 기자
  • 등록 2020-07-24 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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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4800만원
  • 더불어민주당 과거 1억 주장, 8천 후퇴 아쉽다
  • 코로나19 사태,종합소득세 경감 조치 촉구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최승재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 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는 1999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 됐지만, 21년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통계청 기준으로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60.4%,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 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 지수는 121.9% 상승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1억원 수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과거가 있으면서도, 이번 세법 개정안이 8,000만원으로 후퇴 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물가상승을 고려한 간이과세 기준이 7,500만원을 넘긴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향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과거부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줄곧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활성화로 소득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 주요 변수를 고려 한다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에 종합소득세 경감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더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라고 밝혔다.

안근학 기자=coda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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