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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체국노조, 차별의 표식으로 전락한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제복 철폐 주장
  • 임정은 기자
  • 등록 2020-08-27 16:26:23
  • 수정 2020-08-28 0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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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우체국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

[사람과뉴스 = 임정은 기자] 전국우체국노동조합(위원장 주정호)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이하 ‘우본’)의 직원 복제세칙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을 지적하며 차별의 표식으로 전락한 제복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본의 직원 복제세칙(우정사업본부훈령 제673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에게 제복(모자, 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과 착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본 소속직원은 직무에 따라 우정직(계리, 우편, 집배)과 행정/기술직, 별정국 소속 등으로 나뉘는데, 이 세칙 제3조 ②항에 따르면 우본의 소속직원은 보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주정호 위원장은, “우정직 공무원 전체와 행정직 9~8급 공무원들처럼 창구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1선으로, 행정직 중 팀장-과장-국장으로 직급이 올라가면 2선으로 구분하곤 한다. 문제는 같은 우본의 소속직원이면서도 1선 근로자들은 이 세칙을 필수적으로 따라 제복을 착용하는 반면, 2선 근로자들은 이 세칙에서 벗어나 사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칙에 명시한 ‘우정사업본부 소속직원’의 범위가 우정직 공무원과 행정직 9~8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니 자가당착이다. 그뿐만 아니라 1선과 2선이라는 구분도 기준의 근거조차 없는 임의적이어서 차별을 위한 구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지난 수년 동안 세칙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차별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차별의 표식이 되는 제복 대신 자율복장 착용을 주장해왔지만 우본은 우이독경(牛耳讀經) 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체국노조 조주현 사무처장은, “우정사업본부 창구 업무 종사자들은 우편물 관련 업무, 금융 업무, 일반 사무 등 과중한 업무에 현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면서 겪는 감정노동까지 이중고, 삼중고에 노출되어 있다. 거기에 조직 내부의 차별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까지 심하다. 

 제복은 조직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상징한다. 제복은 입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과 권위를 표현함과 동시에 보호와 안전의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이 제복이 ‘지시를 받는 자’와 ‘지시하는 자’를 구분하는 차별의 표식이 되고 있다면, 이는 제복 본연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본의 시정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제복 착용으로 표출된 차별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엄연히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법 제26조의 6(차별금지)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조직에서 제복으로 신분을 구분하여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는가?”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 소속이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운동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서비스 유지와 공공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노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 운동’, ‘생애주기 노동운동’, ‘사회적 네트워크 노동운동’, ‘공존·공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공공노총에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새마을운동중앙회노동조합, 노인복지종사자노동조합, 직업훈련교사노동조합, 공적연급수급자유니온, 글로벌 스마트미디어 노동조합 등이 소속되어 있다.

임정은 기자 (enter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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