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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상가 주차장 증설 면제, 주택전환 가능해 진다
  • 안근학 기자
  • 등록 2020-09-11 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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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 용도변경 관련 규제 대폭완화
  • 상가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 기여, 도심 활력 제고 기대
  • 주차장 증설 면제 시,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로 구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 기여, 도심 활력 제고 기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 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 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 3370)로 하면 된다. coda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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