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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년 숙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 박용우 서울취재본부장
  • 등록 2020-11-03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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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지난 20대 국회때 임기만료로 폐지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21대 국회 계류중
  • 코로나19를 통해 지방정부의 우수한 행정능력 검증, 이제 지방에 힘 실어줘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현장 사진

[사람과뉴스 = 박용우 기자]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은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의지는 제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는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독점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예산과 민원의 양을 볼 때 단 1명의 지원인력도 없이 시의원 혼자 모든걸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지방정부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및 확진자 알림 서비스 등은 중앙정부에 앞서 지방정부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였으며 이는 최악의 재난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K-방역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단순히 현재 시의원들의 바람이 아닌 지난 30년 지방의원들의 염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의원은 결의대회 제안설명을 통해 본 결의대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준형(더불어민주당 강동1)의원과 최정순(더불어민주당 성북2)의원의 결의문 낭독, 최선(더불어민주당 강북3)의원의 구호제창으로 진행되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째 되는 해이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결의대회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박용우 기자 = thetruevinepy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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