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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낸다
  • 안근학 기자
  • 등록 2020-11-14 0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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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8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300만 원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과태료 모두 적용 가능
  • 마스크 미착용 감염확산 피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청구가능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오는 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 경기도청

사람과뉴스=경기도= 안근학 기자=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8월 18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달 13일부터 이뤄진다. 

지난 8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 경기도청


다음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관련 일문일답이다. 


■ 과태료 부과로 달라지는 점은? 

오는 13일부터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 모두를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부과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반해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다. 


■ 마스크, 어디에서 써야 할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 뷔페,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 시설 등이다. 

또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부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가 허용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스크 착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은?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씻거나 음식을 먹을 때,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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