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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취재활동)제한에 앞장서는 부산중구청
  • 유태균 기자
  • 등록 2020-12-23 12:52:32
  • 수정 2020-12-23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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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활동제한(위축)하는 부산시 중구청/민원서류 접수거부

부산중구청 전경

[사람과뉴스 = 부산 = 유태균 기자] 지난12월11일 부산중구청의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취재하기 위하여 기동취재부의 기자가 중구청의 해당부서를 방문했으나 이날 코로나 발생으로 중구청에 긴급방역관계에 따라 기자는 취재일정을 접었다. 

 부산중구청 관내 식당(복집) 앞에 주차하고(12월11일 09시31분)식사를 위해 머무는 동안 중구청의 교통단속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이용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사전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하여 중구청에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중구청 민원접수실에서는 직접 해당과에 가서 접수하라고 하여 담당자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담당자는 단순히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의견서 제출 접수를 거부했고, 본지 기자는 이에 대하여 기자가 취재를 위해 출근한 후 전일동안(식사시간포함) 모두가 취재활동이라고 한 의견서 접수를 왜 임의 판단하여 접수를 거부하는지에 대해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유선질문 등을 했으나 담당과의 책임자 부재라는 이유로 연락처까지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자업무는 출근해서 퇴근 시까지가 업무 중 활동으로 본다는 노동부관계자의 의견도 있으며, 더욱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계자 의견은 중구청담당자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등 취재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묻고 그에 따라 주정차 위반의 정상참작을 고려한 의견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갑질에 해당하며, 이 또한 기자의 취재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려는 행위라고 노조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동취재반 유태균 기자 = jnpn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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