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6.8일까지 입법예고...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

2021.05.19 0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