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문제없나?

재산권 행사 못해, 보상은 시세에 반값 강제 수용당해
보상금 35% 양도세,남은 보상액으론 주변 부동산 매입 못해
금전 보상대신,토지조성 후 일정 비율 땅으로 환지보상 선호이유

2022.04.07 1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