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 어려운 곳 사업추진 탄력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올해 10 월경 시행될 예정

2020.07.24 00: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