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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는 A씨에게 부당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9-03-15 04:12:46
  • 수정 2019-03-15 0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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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는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031-213-0773)에 위치해 있다/사진=김현섭 기자

[판결=김현섭 기자]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부당이자 환수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2014년 판결이 있다.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길거리 명함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주는 조건으로 45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자는 A씨가 자신의 계좌에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뽑아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시작부터 불법인 셈이다. A씨는 하루 6만원씩 갚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연이율이 최대 257%나 되는 불법 이자율이었다.

450만원은 이후 700만원, 1,300만원,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갚아야 했다.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1년 4개월 새 총 1억원이 넘어섰다. A씨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의 협박이 시작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대부업자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도왔고, 업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014년 당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연 39%였는데, 연 최고 257%의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이다. 대부업자가 형사 처분을 받자 A씨는 바로 부당하게 뜯어간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당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인 39%를 넘겨 초과로 받은 이자를 3,190만원이라고 보고, 이를 반환할 것과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부업자의 불복 재판 2심에서는 대부업자가 A씨 체크카드에서 돈을 빼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대부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소송을 도운 유근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채권자가 대부업자가 아니더라도 적용 법률과 최고 이자율이 다를 뿐 초과 이자에 대해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번이다. 공단 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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