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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
  • 안근학 기자
  • 등록 2019-06-04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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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의회 대표발의 권영화 의원외15명
  •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사람과뉴스=평택=안근학 기자= 평택시의회 시의원 권영화, 이병배, 이윤하, 정일구, 김승겸, 김승남, 홍선의, 김영주, 김동숙, 최은영, 이해금, 강정구, 유승영, 이종한, 이관우, 곽미연 의원 (16명)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시의 육지와 연결되어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었음에도 충청남도(당진․아산시)의 소송제기로 지역적인 갈등과 법적 다툼이 계속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50만 평택시민의 염원을 담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사항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제3부(차) 주심대법관],경기도(자치행정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를 상대로 촉구 건의문를 발표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은 전국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며 매립목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및 효율적인 신규토지이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 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 활용의 효율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귀속하고, 28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충청남도(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5월에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상경계선이 아닌 매립 목적,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주민생활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경우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3개 지자체로 관할권이 분리(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되어 당초 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등 국책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평택․당진항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대로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한 귀속 결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문

평택․당진항은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평택시는 항만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인바 전국항만 기준 자동차 1위, 컨테이너 4위, 물동량 5위를 처리하고 있는 등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3대 국책항만입니다. 

 평택시 지역 일대의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세기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무역항으로써 천혜의 항만입지와 광활한 배후의 산업단지, 전국 각지와의 신속한 내륙연계 교통망, 컨테이너선 및 카페리 접안부두 완비 등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우리 평택시의 자랑이요, 우리 시민의 자부심입니다.

 당초, 1995년 “아산항 종합개발계획”에도 지역특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평택의 평택·포승지구, 화성의 화성지구, 당진의 석문․송악지구, 아산의 공세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누어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계획 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평택 포승지구는 처음부터 당진․아산시와는 구별되는 평택시 고유의 하나의 지구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기존 국가단지인 포승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조성되는 항만으로써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지 전체가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경기도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종전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귀속할 경우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당진․아산시 3개 지자체 관할로 분리되어 항만경쟁력 저하는 물론 군․소항만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립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이용해 온 행정관습법을 인정하여 3개 시․군(평택․당진․아산)으로 나눠지는 불합리한 관할권을 결정하면서,

 “당진군과 사이에 바다가 놓여있고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함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국가가 법으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며,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매립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5월에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상경계선이 아닌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긴급 상황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오수, 교통시설 등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평택․당진항 발전을 위해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일한 갯벌마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아산만방조제, 평택․당진항 건설)에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주었고, 매립지 이용자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 동절기 제설작업, 매립지역의 환경정화 활동 등 모든 것을 평택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가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로 분할하는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 불균형, 항만운영 주체 간 과다경쟁 등으로 항만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시에도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 ․ 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평택시 50만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평택 ․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6.4   평택시의회 의원일동


        붙임 :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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