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상인교육관에서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소속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정기 임원회의
사람과뉴스=전정희 기자= 2022.3.18.(금)일 오후 4시 경기도상인교육관(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150)애버그린빌딩 4층에서 한국노총 사회연대본부소속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정기 임원회의 및 노동연구의 최고 권위가 박제성 박사 초청 강의,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하 한자노)과 한경대학교 MOU 행사가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노동연구의 최고 권위가 박재성 박사 초빙 강의에 많은 노조원이 참석해, 자영근로자의 정체성 확립과 노조설립의 근거에 대해 많이 배우고자 참석했다는 노조원들의 배움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박제성 박사는 2021.2.26.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2022.4.20. 발효, 주체는 employee가 아니라 worker worker에는 employed worker(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self-employed worker(자영노동자)도 포함된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에는 자영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2019년 11월 1일부 터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월 800유로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실업 전 최소 2년 이상 동일 자영업 활동을 한 사람한테 지급한다.
노동연구의 최고 권위가 박재성 박사 초청 강의
스페인은 2007년 자영노동법(Leta)제정 적극적으로 자영노동을 독자적 범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 2018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전환했다. 전에는 Trade 산재보험만 당연 가입했다.
이탈리아는 코코코(co.co.co) 즉 이 말은, 주로 혼자서 계속적이고(Continuativa). 조율된(Coordinata).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협업(Collaborazione)의 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코코코(co.co.co)를 1973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409조로 법으로 명시 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엔 배움의 열정 만큼이나 노조원들의 많은 질문이 오고 갔다.
한자노 봉필규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한경대학교 MOU를 통한 자영업자를 위한 인재교육 시스템을 진행 중이며 노조원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은 자영업자이지만 각종 법안정책 및 교육을 통하여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하고 자영업자 자구책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에는 자영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설립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정부는 설립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소감을 밝혔다.
2부 행사는 한자노 임원 임명식과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과 한경대학교 MOU로 진행됐다.
한자노 임원 임명식은 조용식 인재영입위원장, 송철재 조직활성화위원장, 이길휘 성남시지회장, 김연식 노동정책연구소장,이호삼 충청북도지부장, 임인성 용인특례시지회장, 이세균 군포시지회장, 박병준 과천시지회장, 김인환 평택시지회장 에게 수여됐다. 한경대학교 MOU는 박종암 부소장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