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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일)

‘수원페이’, 4월 1일부터 사용, 30% 소득공제 혜택

 

 

 

[수원=임승수 기자] 수원시가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4월 1일 출시한다.

 

신용카드 형태인 수원페이는 수원시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원페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앱을 활성화한 후 ‘무료카드 신청하기’를 누르고, 수원시를 선택해 수원페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계좌를 연결해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수원페이 이용자에게는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0.3%P 정도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수원페이를 충전할 때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더해진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포인트 10만 6000점이 충전된다. 

 

개인이 월 50만 원(1년 최대 4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다. 법인·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원시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230억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해 수원페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 발행 액수는 50억 원이다. 

 

수원시는 4월 중 수원페이 카드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해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시민들도 수원페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페이 도입을 추진한 심언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수원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면서 “수원페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