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도록 통과되어 매우 환영하며,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사업체수의 86%, 종사자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주체로서 실물경제에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어왔다.
경제의 활력과 균형적 소득의 배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기반 조성이 필수적인데, 소상공인지원정책의 중심이 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단순히 중소기업기본법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업영역보호, 소상공인복지, 양질의 정책개발 및 시행, 소상공인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효성까지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처방과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진흥과 질적 향상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 각 부처에 산재된 소상공인 관련정책을 일원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이러한 기본법이 없는 정책통합과 일원화는 부처간의 특성만 주장하는 한계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관련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의 ‘독자적 정책을 제도권 내에 영역화’하는 법률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시행 이후에 다양한 현안문제들부터 해결하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것을 제안해본다.
첫째, 소상공인정책을 심의할 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과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연구 및 평가전문기관 설치 또한 기존의 연구기관을 답습하는 옥상옥 기관이 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
셋째, OECD국가중 자영업 비중이 높다하여 체질개선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중이 높은 업종을 당당한 사업가로 육성하는 것이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자영업 비중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직업군의 구조와 특성에 기인 한만큼 인위적 증가나 인위적 감소정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소상공인지원정책의 다양성속에 소상공인을 볼모로 무분별한 단체 및 무늬만 협회 등의 출현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정책개발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보다 영업현장에서 문제점 및 혁신적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하고, 제도의 과감한 지방이관도 필요하다.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간속에 소상공인이 최소의 생계가 아닌, 최대의 경제의 근간이 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합리적 균형(合理的均衡, Rational Balance)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사람과뉴스: 김순태 논설위원, ds4ca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