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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일)

오피스·상가 주차장 증설 면제, 주택전환 가능해 진다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 용도변경 관련 규제 대폭완화
상가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 기여, 도심 활력 제고 기대
주차장 증설 면제 시,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로 구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 기여, 도심 활력 제고 기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 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 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 3370)로 하면 된다. coda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