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 공무원
사람과뉴스=평택시=안근학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에 따른 대법원 2차 변론에 참석했다.
이날 2차 변론에는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을 비롯해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홍선의 의장은 “53만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하게 됐다”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의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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