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김순태 논설위원=2020년 6개월간은 기억 없는 숨 가뿐 나날이었다. 빨리 찾아온 새해 설날이 막 지나고 본격적인 새로운 희망으로 각오를 실천할 즈음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한국의 협동조합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협동조합’이라는 비전을 선언하였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짧은 고통을 지나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현세대 아니 과거 어느 세대이든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있다. 본질적 문제는 일상의 불편함 정도를 넘어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오던 경제, 사회활동의 기반과 공동체까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부모세대 특히 소상공인은 위험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를 통한 경제활동의 위축은 과거 IMF 등의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 사회안전망, 생계형 소상공인, 관광, 항공, 여행 등등 심각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얼마 전 국회 모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발표장에 참여하였다. 복지, 출산, 장애인, 미세먼지 등 다양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률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소상공인 문제는 대부분 관심이 크지않다는 생각에 정치권 및 대국민에게 좀더 이해를 요구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직장에 퇴직한 한명의 샐러리맨이 식당 창업을 하려고 한다. 가게를 얻고,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는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번호 밑에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구분하여 발급을 해주게 된다. 매출이 없는 창업초기임에도 이전 가게가 일반과세였거나 국세청의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곳은 당연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데, 1년 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납부 부담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
몇 년 전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 간담회를 주관한 적이 있다. 그중 몬드라곤대학교 렌더(Lander BELOQUI MENDIZABAL)교수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이곳 유럽보다 더 정착이 잘된 곳으로 알고 있다. 라고 극찬을 들은 적 있는데 당시 필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조금은 의외였었는데, 한국에는 8개의 개별협동조합법이 있고, 두레나 향약(鄕約)같은 상부상조(together)협동의 역사와 함께했던 것으로 해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심 뿌듯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구심에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대만과 독일과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전체 99%를 차지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기업지원정책은 독일의 정책에서부터 벤치마킹을 해오면서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2년 UN에서는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게 협동조합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다른 영역의 사회적 경제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경제체제를 추진해볼 것을 권고하면서 대한민국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