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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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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을 이병진 국회의원, 재산축소신고로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라고

안중~사당 5503번 광역버스 개통, 평택 서부지역 교통 편의 대폭 개선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안중·청북과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5503번 광역버스가 개통되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평택 서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sns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울에서 50km 이내 지역에만 광역버스 운행을 허가하여, 평택 서부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직행 노선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안중~사당 노선의 운행거리는 70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개통이 성사되었다. 이를 위해 힘쓴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서부지역 시민들은 환승 없이 서울로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불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던 평택 서부지역의 정주 여건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5503번 노선에는 총 6대의 수소전기버스가 투입된다. 이는 평택시가 선도하는 탄소중립 시대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며, 친환경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는 대중교통망 확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