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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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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재초환 부담 완화 본격화…서울시 “주민 체감형 공급 확대”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초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소규모 단지의 정비사업을 촉진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초환, 소규모 재건축 발목 잡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투기 방지였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이익이 적은 소규모 단지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2년 법제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재건축은 재초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면제 사례는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다수의 소규모 단지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시, 재초환 완화·용적률 상향 등 다각적 지원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주택공급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국토부에 소규모 재건축을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