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그리고 주식 관련 융자 내역 등을 일부 누락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평택시 을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의원직이 공석이 된 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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