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기술적 보완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거래 정상화와 지역 균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의 성격을 띤다. 겉으로는 ‘미세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대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는 비수도권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침체된 지방 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열렸다. 이는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와 실거주·생활형 수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역시 중요한 변화다. 거주 요건, 보유 기간 산정, 일시적 2주택 인정 범위 등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되면서, 실수요자의 세 부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정비는 임대 공급 안정과 장기 보유 유인을 동시에 겨냥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전면적인 규제 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기 보유·고가주택·다주택 집중 투자에 대한 과세 기조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선별적 완화와 관리 강화”다. 거래를 막아 시장을 얼리는 방식에서, 필요한 곳에만 숨통을 틔우는 정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도권 과열 재현은 경계하되, 지방과 침체 지역에는 세제 인센티브로 수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 부담 경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 요건·보유 기간·주택 수 판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제는 언제나 거래 구조와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은 ‘규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책 방향을 읽는 해석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
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 전재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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