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기술적 보완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거래 정상화와 지역 균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의 성격을 띤다. 겉으로는 ‘미세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대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는 비수도권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침체된 지방 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열렸다. 이는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와 실거주·생활형 수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은 공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책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까!? 생명체의 목숨은 유지될 수 있으나, 정신적인 삶과 문화와 예술, 인간으로서 생활은 제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오래된 책은 아마도 『성경(聖經) 과 불경(佛經)』일 것이다. 지구상에는 각국의 소수민족들과 사투리의 언어까지 합하여, 약 5,000여 개의 언어와 글이 통용된다고 한다. 책에는 학문의 진리와 자연의 순리, 인간 삶의 과정과 생활,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담이 적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 죄를 피하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방법까지도 적혀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남의 경험을 나의 간접경험으로 체득하여, 실패를 방지하고 성공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반성에서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전(古典)을 읽는 일이다. 현대 문명의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옛것을 찾고 있다. 조상
요즘 우리 사회는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주변의 현실을 보노라면 노인들의 빈곤과 학대, 사회변화의 부적응, 질병의 유발, 고립과 독거노인, 노인 범죄와 치매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은 점점 더 쪼들리고 고달프며, 인간으로서 푸대접을 받는 느낌이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남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을 쓸모없는 사람, 고집불통과 골통 보수,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구닥다리의 표현까지 써 가며, 노인들을 폄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에서는 “하나의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출산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노령인구의 증가와, 개인들의 건강관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도의 평균수명은 53세였던 것이, 2001년도는 7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