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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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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세제 완화·서민 공제 확대·기업 투자 지원 강화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확정.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서민·기업 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 활성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주택 수 제외’ 핵심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방 소형주택, 농어촌주택, 세컨드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