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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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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정책 신호의 해석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기술적 보완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거래 정상화와 지역 균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의 성격을 띤다. 겉으로는 ‘미세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대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는 비수도권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침체된 지방 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열렸다. 이는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와 실거주·생활형 수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방 주택 세제 완화·서민 공제 확대·기업 투자 지원 강화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확정.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서민·기업 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 활성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주택 수 제외’ 핵심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방 소형주택, 농어촌주택, 세컨드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