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행사 참여) 사람과뉴스=평택=안근학 기자=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5월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지역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열린 ‘드라이브스루 마켓’에서는 쌀, 돼지고기, 김치, 오이 등 평택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들을 시중 가격보다 10~40% 싼 가격으로 판매해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농산물 판매 행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줬으면 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자”라고 말했다. codaok@naver.com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사람과뉴스=경기=안근학 기자=경기도의회 교육 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43회 교육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 지도를 규정하고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사건․사고
(정부시 관내 학원연합회 관계자 7명과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의정부시 교육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 사람과뉴스=경기=안근학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내 학원연합회 관계자 7명과 의정부시 교육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학원 휴원 권고 방침에 따라 학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학원시설 방역 지원 요구사항 등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권고 방침 동참과 방역 지침 등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평균 매출이 70~80%(100% 감소도 있음)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의 지출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의정부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였다. 요구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에 반드시 휴원학원과 휴원계획인 학원들을 포함하여 논의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교육서비스업 지원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고양3)의원) 사람과뉴스=경기도=안근학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고양3)의원이 재직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이사 인원을 정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의원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담당관과의 면담 및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와의 간담회 등을 거치며 노동이사제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는 있으나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바꿔내고자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경영권 참여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노동이사 수를 재직 노동자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장은 이를 제공해야한다고 조례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