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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단상
  • 편집국
  • 등록 2021-06-15 10:43:22
  • 수정 2021-06-28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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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인권을 보호받는 동시에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학교에서 굳이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2년에 시행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이슈가 된 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사회 구성원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 약자를 도와주는 것을 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 교사를 강자로 보고 학생을 약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인권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미성년이며 배움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수단을 통제하게 됩니다. 

 인권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두발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휴대폰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임신 출산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면 안 된다. 학생은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등입니다. 이미 이 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학생은 권리조항이 51개, 의무조항이 2개인 반면 교장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의무조항이 74개, 권리조항이 2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와 강자로 나누어 놓고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인식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은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그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소양은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만 키워주었지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결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두발 자유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집회결사의 자유는 극소수의 학생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주요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 동원하고 학생들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교육의 맹점은 정치편향교육이고 이것에 학생들을 앞장세우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도된 시도라고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각급 학교의 자율성, 학칙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적용되면 이 학생인권조례를 택하고 싶지 않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개성대로 학생들을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획일화된 일률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결과물입니다. 자율성과 다양성은 없는 것이지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없기에 우려가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평온했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데 또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늘어날수록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명퇴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게 한 것이 인권조례입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먼저냐, 교권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인권에 대한 기본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기회마저 없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인권 문제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한다든지, 엄격한 복장이나 두발을 강조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교육철학이라고 보아야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모두 다르듯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중에서도 면학 분위기 때문에 엄격한 교칙을 중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자율을 강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니까요.

 미국 뉴욕에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리만큼 의무조항도 많습니다.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갈 의무 *교사와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어기면 강력한 징계가 따릅니다. 자유와 권리를 넓은 범위로 허용하되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그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우리 강원도에서만큼은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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