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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칼럼] 일부 세력 '사법부 흔들기' 국정에 전혀 도움 안돼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9-03-16 08:22:17
  • 수정 2019-03-16 2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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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3권 분립 국가, 상호 견제와 균형 통해 국가 발전
  • 고위공직자 감시와 탄핵, 파면은 공수처 신설 등 법제정 해야
  • 구속 중인 선출직 공무원에게 계속 도정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

김현섭 편집국장

[김현섭 칼럼] 15일 청와대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27만여건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툼 끝에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고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승객을 엄벌에 처벌해달라"며 제기한 청원 등에도 "수사나 법원 판결과 관련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3권분립에 입각한 원칙적 답변이다. 그간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 탓에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3권분립 국가이다.

 3권 분립이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다시 말해 이 중 한가지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가 혼란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작금의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 여론이 그렇다. 이날 청와대는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잊고 지낸 것은 이뿐만이 아닌 듯 싶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사이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들을 구속시킨 인물이다. 당시 촛불 민심은 성 판사의 판결에 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박근혜 파면을 결정한 헌재 판결 역시 사법부의 독립 속에 이루어진 판결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가당키나 했을까?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자. 드루킹 댓글 관련 2년형으로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중대 범죄 행위자이다. 여론정치라는 작금의 정치판에 댓글 등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이다. 이날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최근에 보석신청을 한 이유가 도정 공백 등이라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1심 선고로 구속 중인 선출직 공무원에게 계속 도정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를 되새겨볼 이유도 된다. 또한 향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도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오는 19일 2심 첫 공판에서 보석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범죄 행위로 구속 수감 중인 선출직 단체장(공무원)에게 급여를 꼬박꼬박 지불하는 현 제도가 타당한가? 1심 2심을 무시 혹은 경시하고 대법원 최종 상고심의 결정만이 범죄 행위 유무에 대한 법의 잣대인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되면 그간의 급여 수령액 환수는 법 제정을 통해 가능한가? 이 물음들은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제정을 통해 가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27만여건의 청원은 입법부에 했었어야 한다.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배워왔다. 그래서 엄정한 3권분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 파면은 헌법재판부가 국민의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탄핵 사안을 법리적으로 판결한 것이다. 또한 고위 판검사 등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감시와 탄핵, 파면은 공수처 신설 등 법제정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인들을 포함한 일부 세력들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 섰다. 심히 우려스러운 현실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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