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7.0℃맑음
  • 강릉 26.0℃구름조금
  • 서울 29.7℃맑음
  • 대전 27.9℃맑음
  • 대구 27.4℃맑음
  • 울산 25.0℃구름조금
  • 광주 28.2℃맑음
  • 부산 27.1℃구름조금
  • 고창 26.3℃맑음
  • 제주 28.4℃맑음
  • 강화 24.4℃맑음
  • 보은 26.2℃맑음
  • 금산 27.6℃맑음
  • 강진군 28.4℃맑음
  • 경주시 25.9℃맑음
  • 거제 26.3℃맑음
기상청 제공

2024.08.31 (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 등록 2024.08.22 08:16:14

 

 

사람과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