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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화)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 등록 2024.09.27 07:53:41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사람과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