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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토)

내년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제한적 휴학’ 허용

  • 등록 2024.10.08 09:02:23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미복귀 땐 유급·제적, 동맹휴학 불허…복귀 연착륙 프로그램 운영

 

 

사람과뉴스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해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학사 정상화 추진 

 

학사 정상화 1단계로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복귀 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2단계는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 

 

3단계로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024년 정상 이수 학생과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제도 개선과 휴학 승인 원칙 등 이행 관리 

 

교육부는 국가가 인력 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해 학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인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