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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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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새치기 유턴, 9월부터 경찰 강력 단속

[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지난 7~8월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서며,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끼어들기, 교통 혼잡 주범 ‘꼬리물기’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면서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를 막는 행위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키운다. ‘끼어들기’는 지정 구간이 아닌 곳에서 차량 사이로 억지 진입하는 행위다. 경찰은 진입 전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단속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객 6인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차량이라도 6명 미만이 탑승하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비긴급 구급차, 긴급용도 아니면 불법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주행할 경우 역시 단속된다. 의료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

"전국 도로에 깔린 '발암물질 폭탄' 재생첨가제, 성분 조작 의혹... 국민 건강 위협"

​- 발암성 첨가제 ‘비발암성 둔갑 납품’ 논란 - 조달청·시험기관·제조사 조직적 은폐 의혹 제기 ​- 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촉구 목소리 높아져

[사람과뉴스 안근학기자]​최근 전국 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재생첨가제의 성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비발암성'으로 둔갑하여 전국 도로에 납품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및 부실 관리 의혹까지 더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발암성 첨가제'의 충격적 진실 ​문제의 발단은 도로포장재에 사용되는 재생첨가제 제조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사용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성분 분석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해당 업체는 도로 건설에 필수적인 재생첨가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비발암성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품질 기준을 미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도로포장재는 대기 중에 노출되어 차량의 이동과 기후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재생첨가제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곧 전국민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