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1종 사업성 한계로 좌초 위기에 처한 태양연립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1만㎡ 이하 200채 미만의 노후건축물밀집지역(전체의 3분의 2이상)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①자율주택정비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 ④소규모재개발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밀집지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수가 20채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ㆍ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22.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
사람과뉴스=이순재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를 29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2.10~3.21)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
평택시 구도심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뉴타운 해제 지역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를 29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