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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토)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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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김현준) 주민공동시행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수도권,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대상 25일 공고,하반기 지구선정 올해 하반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2차 공모 예정 차질없는 2.4대책 이행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 도모

사업시행 범위 : 해당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LH(사장 김현준)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 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6.8일까지 입법예고...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 사람관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LH,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의향조사 실시

25일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참여 수요조사로 2.4대책 본격 시동 조사대상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신청기간 2021. 2.26(금) ~ 2021. 3.25(목),12: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LH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목)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 요건 및 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한편,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 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 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 어려운 곳 사업추진 탄력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올해 10 월경 시행될 예정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 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20.6.30~8.9)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또는 빈집정비사업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이하 ‘사업시행구역’)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