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1종 사업성 한계로 좌초 위기에 처한 태양연립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1만㎡ 이하 200채 미만의 노후건축물밀집지역(전체의 3분의 2이상)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①자율주택정비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 ④소규모재개발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밀집지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수가 20채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ㆍ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22.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
사람과뉴스=이순재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를 29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2.10~3.21)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
평택시 구도심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뉴타운 해제 지역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를 29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
사업시행 범위 : 해당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LH(사장 김현준)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 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 사람관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LH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목)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 요건 및 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한편,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 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 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 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20.6.30~8.9)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또는 빈집정비사업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이하 ‘사업시행구역’)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